연세의료원(신촌)_네트워크 망 분리_백신 및 내 PC 지키미 구매
(입찰공고번호: PHIB-200814-001)
1. 사업 개요
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
② 사업명: 연세의료원(신촌)_네트워크 망 분리_백신 및 내 PC 지키미 구매
③ 업체등록: 2020년08월10일(월) 17:00까지
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④ 현장설명회: 2020년08월12일(수) 14:30~15:00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⑤ 투찰일시: 2020년08월14일(금) 14:30~15:00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이고,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재 입찰 추진 예정(재 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, 4차 투찰까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,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
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)
⑥ 참가자격
-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
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
-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(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)가 발급한 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(입찰등록 시 제출)여야 함 – 미 제출로 인한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.
-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서울, 경기 지역 소재지 업체 이어야 한다.
2. 제출서류
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- 사업자등록증
(사본)
- 입찰참가신청서
(당사 양식)
-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
(원본)
- 시방서의 항목에 대한 초기 견적 (양식: 시방서 내 항목 그대로 단가 반영)
–파일 제출
- 초기 견적의 산출 근거로 사용 가능한 실적증빙 1부 (1.Big5 의료원, 2.대학병원, 3.일반기업(규모순) 중 1번을 우선으로 하여 없을 경우 차 순번으로 선택)
–파일 제출
② 투찰 시 서류
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
(원본)
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
(원본)
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
(원본)
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③ 검수완료 후
- 하자이행보증증권 :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
(원본)
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① 대상기관: 연세의료원(신촌)
② 구축 대상
구분 |
세부규격 |
비고 |
공통사항 |
- PC 백신 : CC인증(EAL3), GS인증(1등급)
- 서버 백신 : CC인증(EAL3), GS인증(1등급)
- 내 PC 지키미 : GS인증(1등급)
- 중앙관리솔루션 : CC인증(EAL3), GS인증(1등급)
※ 중앙관리솔루션 H/W는 의료원 유휴장비 또는 가상화서버 활용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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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신
소프트웨어
(V3 Internet
Security 9.0 /
알약4.0) |
백신 라이선스 (1년 사용권) , 의료원 (신촌, 강남, 용인) 4,999 User
- Windows7, 8, 10 / Windows Server 2003 SP2 이상/ 2008 / 2012 / 2016 / 2019 (64bit)지원 가능
- 악성코드, 바이러스의 실시간 감시, 검사, 치료
- 방화벽, 시스템 취약점 점검, 윈도우 보안패치 등 통합 방역
- 네트워크 보호(개인방화벽), 개인정보보호
- 시스템보호(실시간 시스템 감시, 자가보호, 시스템 취약점점검,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)
- 시스템관리(레지스트리 정리 및 복구, 임시파일 삭제)
- 이동식디스크 자동검사, 압축파일 검사
- 검사, 치료. 이벤트 로그 보관(검사, 치료, 미치료 기록)
- 검역소 기능(바이러스. 악성코드 항목 안전하게 격리 분리)
- 자동, 수동 업데이트 내역 및 마지막 검사 일자, 시간, 확인가능
- 탐지제외항목 설정 기능(특정경로, 확장자, 팀지명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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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PC지키미 |
내PC지키미 라이선스 (1년 사용권) , 의료원 (신촌, 강남, 용인) 2,100 User
- 다양한 사용자 PC OS(Windows7, 8, 10) 환경 지원
- 사용자 보안진단 점수 표기화면 제공
- 사이버 보안 진단의 날 일괄 점검 지원
- 진단결과에 따른 보안 점수와 PC상태 알림
- 취약항목에 대한 자동, 수동 조치
- 기본 점검항목 및 추가 점검항목을 통한 PC 상세진단
- 추가항목 : 계정설정, Windows 설정 점검, 네트워크 설정 점검 등
- 내PC지키미 진단결과 자동 취합 및 분석
-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(관리자 지정 점검일) 설정 가능
- 진단결과에 따른 다양한 보고서 제공
- PC별, 부서별, 기간별 진단결과 확인 가능
- 그룹별 진단 점수 순위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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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앙관리
솔루션 |
- 네트워크상에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제품을 중앙에서 설정/제어/업데이트
- 상속 개념이 적용된 정책 설정기능을 제공하여 중앙에서 정책 설정
- PC 및 Server에 설치된 백신 S/W에 대한 중앙관리 기능 지원
- 에이전트 제거 방지 기능
- 실시간 위협 알림 및 긴급 자동 방역기능 제공
- 보안현황을 단일화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시간 대시보드 UI 제공
- 악성코드명, 악성코드 종류, 악성코드탐지자 일별, 주별, 월별 TOP 정보 제공
- 서버 버전 및 Client 버전, 날짜 확인 가능
- 보안현황 정보 및 위협 레벨 표시
- 사용자 관리(도메인별/IP별/OS별/조직도별)기능
- 사용현황, 탐지현황, 취약점 현황 제공
- 프로그램 배포, 파일전송, 원격검사, 업데이트, 메시지전송 기능
- 실시간 모니터링(일시IP, 사용자명, 악성코드명, 종류, 탐지방법)
- 전체, 개별 그룹 사용자 생성 가능
- 그룹별 개별 정책 설정 기능
- 조회기간 설정 및 보고서 제공
- 백신 설치, 자산(OS, 소프트웨어) 통계
- DATA Export 제공(엑셀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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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장비 도입 및 설치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- 장비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설치 완료하여 시험운영을 거쳐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
- 납품되는 백신내지키미및 중앙관리솔루션은 동일제조사의 제품이여야 하며중앙관리솔루션은 의료원 유휴 장비 또는 가상화서버를 활용하여 구성하되 구성 및 구성 변경 시 재구성기술지원은 무상 제공 되어야 한다
- “수급자”는 의료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이를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운반비설치비소모품비 등에 대하여 부담하여야함
- < >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,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(운반비, 설치비, 소모품비 등)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.< >수급자”는 납품 전 “의료원”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 하여야 하며, 필요 시 “의료원”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(만일,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“수급자”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)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제〮거 한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설치하여야 한다
- < >수급자”는 본 계약 체결 시,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“의료원”이 별도로 상세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. < >수급자”는 검수 전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“의료원”의 검수자(시스템관리자)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
- 검수 결과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
- 최종 검수 및 검사 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의료원의 요구에 의해수급자는 납품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
- 현장시험 운영 동안에 의료원의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수급자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
- 장비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수급자가 검수 기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장비에 대한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의료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
-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
6. 장애 대책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- 시스템 운영시간은 일 일 시간가동을 원칙으로 한다
- 설치 중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
- 시스템 운영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대책을 수립하며발생되는 장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
- < >납품 장비의 무상유지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소프트웨어 년하드웨어 년으로 하며무상유지보수기간 내에 이 출시될 시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야 한다
- < >< >수급자”는 계약 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, H/W 설치 엔지니어 및 기술지원 엔지니어는 제조사 본사 소속의 엔지니어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, 휴일이나 야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작업한다.< >수급자”는 무상유지보수기간 동안 최신 패치 적용 및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 될 시에는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 제품에 문제점 및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수급자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
- < >수급자”는 자체 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전담엔지니어를 배정하여 장애 발생시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. 또한 제조 또는 공급사에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규명을 하여야 한다.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
- < >수급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의료원”에게 모든 안전사고,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, 완전복구(인적, 물적)의 책임을 져야 한다. 향후 의료원이 납품장비를 이용한 확장서비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
- < >수급자”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최소 6년간(무상3년 + 유상3년) “시스템”에 대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.무상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
-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료는 구입가의 이내로 한다
8. 보안성 사전 요구사항
① 시방서 내 붙임1. 시스템 도입 및 구축 시 보안성 사전 요구사항의 내용을 준수한다.
9. 유의사항
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른다.
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③ 현장설명회에 참여하고,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.
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김민원대리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 tenlapasion@phidigital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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