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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 상세

  • 신규마감 용인세브란스병원 통합관제시스템(EMS) 구축 입찰(긴급)
  • 용인 시작2021.02.09 마감2021.02.19 조회1,040
  • 첨부파일 1 공고문_용인세브란스병원_통합관제시스템(EMS) 구축.pdf (112.8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2 시방서_용인세브란스병원_통합관제시스템(EMS) 구축.pdf (112.8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3 입찰참가신청서_용인세브란스병원_통합관제시스템(EMS) 구축.docx (112.8 KB)다운로드
  • 1. 사업 개요
    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 (긴급)
    ② 사업명: 용인세브란스병원_통합관제시스템(EMS) 구축
    ③ 업체등록: 2021년02월16일(화) 17:00까지
   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    ④ 현장설명회: 2021년02월17일(수) 15:00 ~ /용인세브란스병원 회의실 (별도 안내)
    ⑤ 투찰일시: 2021년02월19일(금) 15:00 ~ /용인세브란스병원 회의실 (별도 안내)
      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      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 투찰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
      -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긴급입찰의 건이기 때문에 재입찰 진행 없이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 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
    ⑥ 참가자격
      -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
      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
     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
     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(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: 업종코드 1468)의 신고를 필한 업체
      - “병원”의 통합관제시스템(EMS : Enterprise Management System)은 “병원”의 기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, 보안장비 및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스템과 속도 저하나 호환성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구축 가능한 업체
      - 본 사업의 공고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의 건으로 개발비와 납품금액의 합이 1억원(VAT포함) 이상의 사업수행(완료) 실적이 있는 업체 (실적증명서 제출)
      -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(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)가 발급한 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(입찰등록 시 제출)여야 함 (미제출로 인한 계약해제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.)
      -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“병원”에 4시간 이내에 방문, 지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업체
      - 본 사업과 관련한 “병원”의 통합관제시스템(EMS : Enterprise Management System) POC(Proof Of Concept)를 통해 검증된 업체
     
    2. 제출서류  
   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      -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    -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양식)
      -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(원본)
      - EMS 구축 계약중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의 건으로 개발비와 납품금액의 합이 vat포함 1억원 이상의 건에 대한 실적증빙 1부(사본)
      - 시방서의 사업 범위 및 도입 내용에 대한 초기 견적(파일 제출)
      - 용인세브란스병원 EMS POC 결과보고 등 참여증빙(파일 제출)
    ② 투찰 시 서류
     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  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  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  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(원본)
        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    ③ 검수완료 후
      - 하자이행보증증권 :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규정)(원본)
     
    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대상기관: 용인세브란스병원
    ② 구축 대상
      - 통합관리시스템 구축
      - ITSM 연동 및 기타 공사
      - 시방서 내 요구사항 상세에 포함된 모든 항목
     
    4.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프로젝트 진척 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②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조정에 관한 절차와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③ 일정 관리 측면에서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구축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④ 작업 단위별로 작업절차를 고려한 일정계획 및 세부 활동을 제시하여야 하며관련 시스템과의 연동처리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
    ⑤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과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주요 내용작성 및 제출 시기제출 부수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⑥ 프로젝트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병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
    ⑦ 프로젝트 완료 시병원에서 지정한 지급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다
    ⑧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할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 외 별도의 업체로 구성된 별도의인 이상의 프로젝트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사업 완료 시 까지병원과 제안사의 상호합의하에 상주비상주 근무지를 지정한다
    ⑨ 관리조직 투입인력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사업수행등의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
    ⑩ 관리조직은 단계별 프로젝트 진척 현황 전반에 대한 일정품질감리보안성 검토 등 전반적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적정성적합성 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며이에 따른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해야 하며 구축 계획 및 산출물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⑪ 프로젝트 인력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
      - 수행인력은 제안사의 소속직원 또는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경우 하도급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한다
      - 본 용역 수행 완료 후 최소 30일의 안정화 기간에 “병원”과 제안사 간 상호합의하에 지정된 장소에 주요 구축인력 1명 이상이 지원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.
      -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.
      - 프로젝트관리자(PM)는 가급적 제안사 소속직원으로 프로젝트관리자 경험이 최소 3년 이상 및 최소 1회 이상 유사프로젝트 관리자 경험이 있으며, 기술등급은 특급이상인 자로 제안하여야 한다.
      - 수행인력은 제안사나 협력사의 소속직원을 원칙으로 한다.
      -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“병원”의 동의 없이 임의 변경 불허한다.
      -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나, “병원”이 인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시 사전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7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야 한다.
      - 투입인력의 불성실 또는 기준미달 등을 이유로 “병원”이 사업수행 인원의 교체 요구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는 적정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      - 인력교체 기간 발생하는 업무 공백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 - 인수인계 기간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제안사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참여 인원에서 제외한다.
     
    5.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설치 후 무상보증 기간 내에는병원의 통합관제시스템대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기술지원을 하여야 함
    ② 납품 장비하드웨어소프트웨어 포함의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년으로 하며하자가 발생치 않더라도 검수 후 월회 이상 정기점검 및 소프트웨어 패치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록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
    ③ 제안사는 계약 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하며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간시험가동 테스트 기간 동안 엔지니어명년 이상 경력이 상주해야 한다
    ④ 제안사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최신 패치 적용과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시에는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
    ⑤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사항은 하자보증 기간 제안사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
    ⑥ 제안사는 도입 장비와 관련하여병원이 증설구성 변경이전 등을 수행할 경우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
    ⑦ 제안사는 자체기술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장애 발생 시 반드시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하여야 한다또한제조 또는 공급사에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 한다
    ⑧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
    ⑨ 제안사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병원에게 모든 안전사고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완전복구인적물적의 책임을 져야 한다
    ⑩ “병원”의 타 장비와 연계 또는 확장하는 경우수급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고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작업을 하여야 한다
    무상유지 보수 기간 종료 후 유지보수 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
    ⑫ 사업 기간에 착수보고회주간월간회의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
    ⑬ 이슈 사항이 발생할 경우이슈보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제안사는 이슈 사항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구상하여 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한다
    ⑭ 하자보수 및 향후 유지보수장애 대책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
      - 구축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, 하자 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.
      - 각종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원인분석 및 복구 등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부서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, 구체적인 장애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 - 장애 및 수명 만료 등으로 인한 제품·부품 교체 시에는 신규 제품·부품(소모품 제외)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      - 하자보수 지원은 “병원”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한다.
      - 사업 기간에 시스템 운용자가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는 물론 기타 요구사항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.
      - 안전점검 수행 후 결과 보고서 제출 및 비상상황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복구 조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.
      - 구축 전·후“병원” 인프라 시스템 장애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 - 구축 후“병원” 인프라 시스템에 통합관제시스템(EMS : Enterprise Management System)로 인한 장애 시 기술지원에 대해 “수급자”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장애 복구 및 기술지원을 주도하여 안정적인 병원 업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      -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 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대책을 수립하며, 발생 되는 장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도록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 - 환경적, 업무적, 재해, 장애, 침해사고, 업무적 실수 등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
    6. 품질 요구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품질보증의 범위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
      -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
      - 일정지연,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
    ②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그 타당성실현 가능성정확성 및 안정성 등에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
    ③ 요구사항 정의 서를 작성하고 사업수행 단계별로 반영률을 확인하여야 한다
    ④ 구축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확장기능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 발생 시의 대책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한다
     
    7. 제약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CC 인증 평가 진행 중인 제품은 사업 기간 내에 인증이 체결되어야 한다.
    ② 보안인증 및 보안 적합성 검증에 문제가 있는 제품은 사업자 선정 후에도 제품을 교체할 수 있으며이로 인한 재구축교체 등 관련 비용은 제안사가 일체 부담한다
    ③ CC 인증, 국가정보원 보안 적합성 검정필 등의 제품은 해당 사항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     
    8. 보안성 사전 요구사항
     ① 시방서 내 7.요구사항 상세 : 보안 요구사항(SER-001, SER-002)의 내용을 준수한다.
     
    9. 유의사항
     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릅니다.
     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하고,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     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.
     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     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김민원대리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 tenlapasion@phidigital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 ⑦ 계약 체결전,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사정에 의해 본 입찰은 취소 또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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