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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 상세

  • 신규마감 2021 용인세브란스병원 망분리용 보안솔루션 도입 입찰 (긴급)
  • 용인 시작2021.02.10 마감2021.02.19 조회19
  • 첨부파일 1 시방서_용인세브란스병원_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.pdf (210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2 공고문_용인세브란스병원_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.pdf (210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3 입찰참가신청서_용인세브란스병원_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.docx (210 KB)다운로드
  • (입찰공고번호: PHIB-210219-001)
    1. 사업 개요
    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 (긴급)
    ② 사업명: 용인세브란스병원_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
    ③ 업체등록: 2021년02월16일(화) 17:00까지
   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파이디지털헬스케어 사무실
    ④ 현장설명회: 2021년02월17일(수) 16:00 ~ /용인세브란스병원 회의실 (별도 안내)
    ⑤ 투찰일시: 2021년02월19일(금) 16:00 ~ /용인세브란스병원 회의실 (별도 안내)
    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    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 투찰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

   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긴급입찰의 건이기 때문에 재입찰 진행 없이 최저가 투찰업
    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
    ⑥ 참가자격
    - 파이디지털헬스케어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
    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
   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
   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
    -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(컴퓨터관련
    서비스 사업 : 업종코드 1468)의 신고를 필한 업체
    - “병원”의 기 구축되어 있는 네트워크, 보안장비 및 서버를 포함한 각종 시스템과 속도 저하
    나 호환성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  - 본 사업의 공고일 기준,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의 건으로 납품금액의 합이 1억원(VAT포함)
    이상의 사업수행(완료) 실적이 있는 업체 (실적증명서 제출)
    -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(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)가 발급한 “물품공
    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(입찰등록 시 제출)여야 함 (미제출로
    인한 계약해제시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.)
    -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“병원”에 2시간 이내에 방문, 지원할 수 있는
    위치에 있는 업체
    2. 제출서류
   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    -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  -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양식)
    -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(원본)
    - 최근 3년 이내 단일계약의 건으로 납품금액의 합이 vat포함 1억원 이상의 건에 대한 실적증
    빙 1부(사본)
    - 시방서의 사업 범위 및 도입 내용에 대한 초기 견적(파일 제출)
    ② 투찰 시 서류
   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(원본)
    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    ③ 검수완료 후
    - 하자이행보증증권 :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규정)(원본)
    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대상기관: 용인세브란스병원
    ② 구축 대상
    - 망분리 보안솔루션 도입
    - 방화벽, QoS(Quality of Service), NAC(네트워크접근제어), V3 Server
    - 망분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안솔루션 신규 구축
    4. 장비 설치 범위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 orologi replica svizzeri italia
    ① “수급자”가 구축 및 설치해야 할 장비 대상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, 세부 내역은 시방서의 <
    붙임1>과 같다. 붙임에 제시한 제품 사양을 기준으로 제안하되, 보안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부
    품이나 추가 장비가 있으면 제안에 포함하도록 하며,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고, 설치 시에 언급되
    지 않더라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, 부품은 “수급자” 부담으로 한다.
    ② “수급자”는 납품 장비의 계약 모델이 공급 시점에서 단종되었거나, 뚜렷한 성능향상이 된 경
    우에는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“병원”의 승인 아래 최신 모델로 공급해야 한다.
    ③ 제조사의 “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④ “수급자”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전체 장비를 입고하며,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전체
    장비를 설치 후 시험운영을 통해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.
    ⑤ “수급자”는 도입 및 설치 일정에 변동이 필요할 경우 “병원”과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
    야 한다.
    ⑥ “수급자”는“병원”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 중 발생할 수
   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,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(운반비, 설치비, 소모품비 등)에 대하여 부담
    하여야 한다.
    - 장비 간 구성 시 UTP 패치 케이블, 광 패치 케이블, 기타 자재 포함.
    - 네트워크 케이블은 네트워크 패치코드와 동일 제조사여야 하며, UTP의 경우 Category 6 이
    상, 광Patch Cable은 OM5 이상으로 포설한다.
    - 납품되는 장비의 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양방향에 Gbig 및 케이블 포설은 “수급자”가 포함하
    여 제안한다.
    - 모든 제공되는 장비는 파워이중화를 기본으로 한다.
    ⑦ “수급자”는 납품 전 “병원”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,
    필요 시 “병원”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(만일, 사전 검증 없이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
    “수급자”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)
    ⑧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・제거한
   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⑨ (시스템 이관) 이전에 따른 장비 교체 시,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
    통해 최적의 구축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.
    ⑩ (시스템 설치․운영방안 제시)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방안을 낙찰후 2주 이내에 제
    시하여야 한다.
    - 장비 설치계획서(전원 및 케이블 상태 등 환경 고려)
    - 도입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(관리/모니터링 등)에 대한 품질보증계획, 테스트 계획서 및
    시험방안
    - 도입 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시스템 운영방안
    - 추진 일정 계획
    -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
    ⑪ 시스템 설치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환경변화 요구 시, 최대한 현 시스템 환경의 유지와 장비
    재배치, 신규 장비의 환경설정 등 최적화 작업을 실시 하여야 한다.
    ⑫ “수급자”는 본 계약 체결 시, 본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“병원”이 별도로 상세기술사항을
    작성할 경우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⑬ 본 시방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는 “병원”의 해석에 따르고,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
    은 사항은 “병원”과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.
    5.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설치 후 무상보증 기간 내에는 “병원”의 시스템 접근 제어 전반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
    고,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.
    ② “수급자”는 계약 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
    여야 하며, 구축 완료 후 안정화 기간, 시험가동 테스트 기간 및 “병원” 개원 후 1개월 기간 동
    안 엔지니어 1명(10년이 상경력)이 상주해야 한다.(“병원”과 협의)
    ③ “수급자”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최신 패치 적용 및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
   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.
    ④ 설치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운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
    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“수급자”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    ⑤ 하자 보수를 이유로 시스템 가동을 정지할 수 없으며 대체 설비 또는 부품으로 시스템 가동
    을 유지하여야 한다.
    ⑥ 하자가 발생치 않더라도 검수 후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소프트웨어 패치(O/S, Windows
    as a Service 지원, Driver 등) 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록, 결
    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⑦ “수급자”는 도입 장비와 관련하여 “병원”이 증설, 구성 변경, 이전 등을 수행 할 경우 기술지
    원을 하여야 한다.
    ⑧ “수급자”는 자체 기술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, 장애 발생 시 반드시 2시간 이내에 정상 복구
    하여야 한다. 또한, 제조 또는 공급사에서 정상복구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원인 규명을 하여야
    한다.
    ⑨ 무상 유지보수 기간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
    발생한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    ⑩ “수급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병원”에게 모든 안전사고, 재해 또는 피해를 줬을 경우, 완전
    복구(인적, 물적)의 책임을 져야 한다.
    ⑪ “수급자”는 무상보증 기간 기기의 성능보장을 위한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, 납
    품한 제품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 예방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정의 양식으로 “병원”
    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⑫ “병원”의 타 장비와 연계 또는 확장하는 경우 “수급자”는 인터페이스가 가능 하도록 관련 기
    술을 지원하고, 도입되는 시스템에 대한 커스터마이징(Customizing) 작업을 하여야 한다.
    ⑬ 향후 병원이 납품 장비를 이용한 확장서비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“수급자”는 이에 적극 지
    원, 협조하여야 한다.
    ⑭ 견적 제출 시 보안 솔루션의 향후 5년간의 유지보수 정책 및 라이선스 가격을 제시하여야 한
    다. (추가 장비 도입 시 라이선스 정책 포함).
    ⑮ 장비 도입 후 보안 솔루션(S/W, H/W)의 서비스 지원은 최소 5년 이상 유지 되어야 한다.
    또한 시스템 가동률은 99.99%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 시 페널티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6. 유의사항
   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릅니다.
    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하고,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
   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    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
    제재합니다.
    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   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   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영전략팀 김민원대리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
    tenlapasion@phidigital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⑦ 계약 체결전,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사정에 의해 본 입찰은 취소 또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을
    수 있습니다.
    주식회사 파이디지털 헬스케어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