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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 상세

  • 유지보수마감 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 입찰
  • 용인 시작2022.03.16 마감2022.03.28 조회503
  • 첨부파일 1 (2022)공고문_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 입찰.pdf (113.3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2 (2022)시방서_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 입찰.pdf (113.3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3 (2022)입찰참가신청서_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 입찰.docx (113.3 KB)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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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 입찰
    (입찰공고번호: HB-220328-001)
    1. 사업 개요
    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
    ② 사업명: 용인세브란스병원 전산장비(Helpdesk) 유지보수
    ③ 업체등록: 2022년03월22일(화) 11:00까지
   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사무실
    ④ 현장설명회: 2022년03월24일(목) 15:00 ~ / 용인세브란스병원 (장소 별도 안내)
    ⑤ 투찰일시: 2022년03월28일(월) 15:00 ~ / 용인세브란스병원 (장소 별도 안내)
    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    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 투찰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
    -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재입찰 추진 예정(재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, 4차 투
    찰까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,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조
    사가격 내 낙찰사 선정을 원칙으로 함)
    ⑥ 참가자격
    - 헤론헬스정보시스템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.
    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.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
    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
   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.
    - 최근 6개년내 종합병원 단일 700병상 이상 사업장의 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경력이 5년
   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.
    - 병원의 전산장비 유지보수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총괄 PM은 병원 전산장비 유지보수
    경험 10년 이상인 자로서 상주하여야 한다. (경력증명서 제출)
    2. 제출서류
   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    -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  - 입찰참가신청서(원본 : 당사 양식)
    - 총괄 PM 경력증명서(사본)
    - 초기 견적서(파일)
    - 실적 증빙자료(파일 : 최근 6개년내 단일 700병상 이상 사업장의 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
    경력 5년 이상)
    ② 투찰 시 서류
    -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(원본)
    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    ③ 기타
    - 계약시 계약이행보증증권 : 계약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
    험증권(당사 구매규정)(원본)
    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대상기관 : 용인세브란스병원
    ② 유지보수 범위
    - 정보보안시스템 관련 지원
    - 상용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의 지원
    - “병원” 전산장비(PC, 프린터 등) 및 개인 비자산 전산장비(단, H/W 비용은 개인 부담을 원칙
    으로 함)
    - 전문 기술인력의 상주를 통한 365일 24시간 운영 (헬프데스크 운영)
    ③ 유지보수 기간 : 24개월
    4. 유지보수 범위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주/야간 공통 유지관리 범위
    A. 전산장비 일체의 H/W(Network Cable 설치, Outlet부터 단말기까지 작업, 부품 이동
    설치 작업)고장수리 및 이전 설치 작업
    B. S/W(“병원” 상용프로그램 및 업무용 프로그램, 보안 보안프로그램)설치, 자료 백업,
    데스크탑 가상화(VDI) 사용 일체, 사용자 안내를 포함한 문제를 해결한다.
    C. 사용자 도메인 참가 지원(Active Directory)
    D. Network, Client 설정 세팅 지원, E-Mail 설정 및 오류 점검등을 수행
    E. 그룹웨어, 인증서 등 지원
    F. 환자 유/무선 인터넷 설정 지원
    G. S-ZONE 스마트폰 오류, 프로그램 재설치 지원
    H. PACS 지원 서비스, 프로그램 설치, 단순 오류 시 설정 변경 및 해결
    I. “병원” 모바일 관련 지원, 단순 오류 시 설정 변경 및 해결
    J. 장애접수 후 환자 접점부서(원무과, 진료구역)는 30분, 그 외 부서는 60분내 방문 및
   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    K. 내,외부 인력 퇴사 및 장비 반납(폐기) 등으로 인한 PC 및 노트북 반납(폐기)과
    DEGAUSS 처리 등의 초기와 작업(내역 보관)
    L. 부서 이동 및 신규 개설 등으로 이전된 장비 설치와 반납장비 이동 설치 등을 수행
    한다.
    M. 원내 테스트 장비 및 임대(정기 감사, 연말정산, 건강검진, 기타) 장비 설치
    N. 원외 유관기간에 대한 출장 점검 및 정비(“병원”과 협의)
    O.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에 의한 감염, 시스템 파일의 삭제 등으로 시스템
    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한 경우 시스템 재설치 (운영체제, 상용소프트웨어 및 “병원”
    프로그램)
    P. 네트워크 설정 및 주변장치의 연결(드라이버 설치) 등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
    한 작업
    Q. 기타 “병원”운영에 필요한 전산장비 설치 및 회수 지원
    R.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요청자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
    처리 해야 한다.
    ② 야간 유지관리 범위
    A. 야간 전산 장애 발생시 1차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, 처리 불가 시 비치된 비상연락망
    을 통하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처리 함.
    B. 야간 당직 일지 작성 및 익일 보고
    C. 기타 응급 상황 처리
    D. 전산시스템 보안유지 및 관리
    E. 의료정보팀 전산장비 및 기타 일반 비품 관리(도난 및 분실 방지)
    F. 현업부서(사용자)의 각종 기술 상담 지원
    G. 주간 유지보수 업무의 연장
    H. 그 외 의료정보팀에서 요청된 긴급한 야간 업무의 처리
    ③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
    A. 외래 구역 정기점검(월간)
    i. 총 12주에 걸쳐 각 건물 외래접수 창구를 비롯한 진료실, 외래 지역의 모든
    전산장비를 사전 예방 점검
    B. 병동 및 중환자, 응급실 등 정기 점검(월간)
    i. 병동, 응급실, 중환자실, 인공신장실, 헬스체크업, 당일입원실, 수술실 등의 전산
    장비를 사전 예방 점검
    C. 정기 점검(해당 부서 담당자와 협의)
    i. 전산교육실(컴퓨터 실)등 전산장비를 사전 예방 점검
    D. 위 정기 점검 외에 응급으로 점검 요청 시, 특별점검을 실시 한다.
    E. 모든 정기 점검을 마친 후, 점검 보고서를 의료정보팀에 제출한다.
    ④ 정보보안시스템 유지관리 범위
    A. “병원”에서 운영하는 각종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지원
    B. 그 밖에 정보보안시스템 지원
    C. 정보보안시스템 장애 발생시에 대한 업부 지원
    5. 투입인력 및 시간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투입인력 : 전산장비 유지보수 인력 5명 (주간/야간/주말/공휴일)
    ② 투입인력의 운영 계획은 “병원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  ③ 투입인력은 사업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
    할 경우에는 “병원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다만, 용역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
    여 “병원”이 투입인력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“수급자”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)
    ④ 투입인력에 대한 신상변동(해외여행 포함) 사항 발생 시 “병원”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⑤ “수급자”는 투입인력의 이탈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, 이탈사고 발생시 대체인력을
    확보, 투입을 협의하여 진행한다.
    ⑥ 투입시간 : 365일 24시간
    ⑦ 비상연락망 첨부 및 사무실내 비상연락망 게시
    6. 투입기간 및 금액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, 계약기간 종료 전 “병원”과 수행사의 협의에 의하여 최대 1년씩
    총 2회까지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다.
    7. 유지보수 방법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“수급자”는 현업 장애 접수 및 완료 내역은 전산업무 관리시스템(ITSM)을 사용하며, 일일
    처리 내역을 보관한다. 단, 특이 사항 발생 시 정보전략기획팀에 사전에 보고하여 협의 후 처리
    한다.
    ② “수급자”는 장비수리를 위해 원외로 반출시킬 경우, 반출 및 회수(예정)일자를 명기하여 처
    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   ③ “수급자”는 유지보수업체는 시스템 점검을 목적(바이러스, 엔진Patch 등)으로 의료정보팀의
    긴급 협조 요청 시, 인력을 지원한다.
    ④ “수급자”는 당일 접수된 서비스 건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익일로
    이관 시 의료정보팀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  ⑤ “수급자”는 유지보수업체는 대상 장비의 고장 시, 다음의 부품을 무상 수리(교체)한다.
    A. PC : Keyboard, Mouse, 베터리(노트북) 및 아답터를 제외한 부품 일체.
    B. Printer: 소모품 (토너 및 드럼, 잉크노즐 및 헤드)을 제외한 부품 일체 단, 장비 도입
    후 5년 이상의 프린터로 수리비용이 동급기종 현 구매비용의 40%이상 지출 될 경
    우, 의료저보팀의 심사 후 폐기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C. Monitor : 도입 후 5년 미만의 모니터 부품 일체(도입 후, 2년 이후 장비의 액정파손
    은 제외) 단, 장비 도입 후 5년 이상의 모니터로 수리비용이 현 구매 비용의 50%이
    상 지출 될 경우, 의료정보팀의 심사 후 폐기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D. Barcode Printer : 소모품(Head, 전원아답터)을 제외한 부품 일체 단, 장비 도입 후 7
    년 이상의 장비로 수리비용이 현 구매비용의 50%이상 지출 될 경우, 의료정보팀의
    심사 후 폐기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E. 위 기재된 장비 외 전산 관련 장비의 부품 일체
    F. 유지보수업체는 장비(부품)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(PC 4, 모니터 4, 노트북 2대,
    프린터 3대, 양면 스케너 1대, 기타장비 각 2대 이상) 및 부품을 각 품목별로 보유
    (최신 사양으로 보유, 대체용 예비 장비 리스트 비치)하여, 고장 수리 요청 시 이를
    사용하도록 하며, 유지보수용 예비장비의 소모성 부품(Toner)은 의료정보팀에서 제공
    한다
    (예비용 대체 장비의 부족에 인한 사용 부서의 업무 마비 등의 문제점 발생시, 매 시
    간당 본 계약에서 정한 월간 유지보수료 상당액에 대한 지체 상금율을 공제할 수 있
    다).
    G. 무상 보증(2년)기간 내의 전산장비 고장 시, 유지보수업체가 1차 방문하여 처리(수리
    불가한 경우 예비장비를 대체)한 후, 장비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며 유지보수
    업체에서 이를 주도하여 처리한다.
    8. 보안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“수급자”는 “병원”에서 취득한 정보는 사업 시작 및 종료 후 “병원”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
    을 금지한다.
    ② “수급자”는 비밀유지의무 및 보안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관련 준수사항위반시 책
    임을 부담하여야 한다.
    9. 유의사항
   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릅니다.
    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하고,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
   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    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
    로 제재합니다.
    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   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   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팀 김민원 과장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
    tenlapasion@heronhis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⑦ 계약 체결 전, 용인세브란스병원의 사정에 의해 본 입찰은 취소 또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
    을 수 있습니다.
    주식회사 헤론헬스정보시스템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