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입찰공고 상세

  • 신규마감 강남세브란스병원 백업솔루션 도입 입찰
  • 강남 시작2022.03.29 마감2022.04.08 조회1,205
  • 첨부파일 1 (2022)시방서_강남세브란스병원_백업솔루션 도입 입찰.pdf (2.3 MB)다운로드 첨부파일 2 (2022)입찰참가신청서_강남세브란스병원_백업솔루션 도입 입찰.docx (2.3 MB)다운로드 첨부파일 3 (2022)공고문_강남세브란스병원_백업솔루션 도입 입찰.pdf (2.3 MB)다운로드
  • - 현재 (주)헤론헬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부재로 (주)파이디지털헬스케어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
    - 게시판의 문제로 표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 첨부파일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    강남세브란스병원_백업솔루션 도입 입찰
    (입찰공고번호: HB-220408-001)

     
     
    1. 사업 개요
     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
    ② 사업명: 강남세브란스병원_백업솔루션 도입
    ③ 업체등록: 2022년04월04일(월) 15:00 까지
   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 ㈜헤론헬스정보시스템 사무실
    ④ 현장설명회: 2022년04월06일(수) 15:00 ~ / 강남세브란스병원 (장소 별도 안내)
    ⑤ 투찰일시: 2022년04월08일(금) 15:00 ~ / 강남세브란스병원 (장소 별도 안내)
    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      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가격 투찰업체 낙찰을 원칙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
    - 4차 투찰까지 낙찰이 안될 경우, 재입찰 추진 예정(재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, 4차 투찰까지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,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을 원칙으로 함)
    ⑥ 참가자격
    - 헤론헬스정보시스템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.
    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.
    -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.
    - 제품의 정상적인 납품을 위하여 원 제조사(외국계인 경우 국내 지사 가능)가 발급한 “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” 원본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(입찰등록 시 제출)여야 함. – 미 제출로 인한 계약해제 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.
     
    2. 제출서류  
   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    -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  -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양식)
    - 대상 제품의 제조사가 발급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(원본)
    - 초기견적서(파일)
    ② 투찰 시 서류
    • 법인인감증명서(원본)
    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(원본)
    - 입찰보증증권 or 입찰보증금: 5/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 규정)(원본)
    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    ③ 검수완료 후 서류
    - 하자이행보증증권 : 무상유지보수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/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(당사 구매규정)(원본)
     
    3. 입찰 항목 [세부 요구사항 시방서 참고]
    ① 대상기관: 강남세브란스병원
    ② 구축 대상
    구분 규격
    명칭 백업솔루션
    수량 1SET
    형태 어플라이언스(Appliance)
     - S/W+서버+스토리지(200TB 이상)
     - 라이선스 40TB 이상
     - H/W, S/W 동일 제조사의 제품
    요구사항 시방서 참고
     
    4. 장비 설치 범위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• “수급자”는 장비 도입 및 설치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를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행정적, 기술적 일체의 제반 비용(운반비, 설치비, 전원 공사, 소모품비,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언급되지 않은 주요부품 등)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한다. (장비 간 광/UTP 케이블 포함)
    • “수급자”는 납품 전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의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, 필요 시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 (만일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“수급자”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)
    • “수급자”는 도입되는 모든 장비에 대하여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하여 제거한 후에 안전한 구성환경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시스템 이관 및 이전에 따른 장비 교체 시, 장비 및 네트워크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통해 최적의 구축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  1) 제조사 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
      2) 장비 설치 계획서 (전원 및 케이블 상태 등 환경 고려)
      3) 도입 장비 및 관련 S/W에 대한 품질보증계획, 테스트 계획서 및 시험 방안
      4) 도입 장비 및 관련 S/W의 시스템 운영 방안
      5) 구축 일정 계획서
      6)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 (비상연락망 포함)
      7) 정보보호서약서 (참여인력자용), 보안서약서 (대표자용)
    • “수급자”는 본 계약 체결 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이 별도로 상세기술사항을 작성할 경우, 상호협의 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.
    • 본 시방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, “수급자”는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 환경에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으며 채택 여부는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이 결정한다.
     
    5. 시험운영 및 검수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• “수급자”는 검수 전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기본교육 및 운용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“병원”의 검수자(현업 관리자)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    • 최종 검수는 “병원” 내 완료 보고회를 통해 진행한다.
    • 제품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, “수급자”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.
    • 검수 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“수급자”의 부담으로 시행 조치하여야 한다.
    •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장비의 하자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, “병원”의 요구에 의해 “수급자”는 납품․설치한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“수급자”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.
    • 현장시험 운영 동안에 “병원”의 보완 요구사항이 제시되면 “수급자”는 이를 전면 수용하여 장비를 보완해야 한다.
    • 장비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는 “수급자”가 검수 기간 무상으로 제공하고, 장비에 대한 관련 기술 및 모든 자료의 인계를 “병원”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제품별 규격 및 사양에 대하여 각 제품별로 성능 및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   
    6. 장애대책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• 시스템 운영시간은 24시간 365일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• 응용 S/W, 데이터베이스, 하드웨어, 네트워크, 기타 자료의 파손, 변실, 분실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한다.
    • 시스템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즉각적인 장애처리를 위해서 장애 요소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장애 대책을 수립하며, 발생하는 장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빠른 시간 안에 복구되도록 지원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.
    • 환경적, 업무적, 재해, 장애, 침해사고, 업무적 실수 등의 기술적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.
     
    7.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항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• 납품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 후 3년으로 하며, 하자가 발생치 않더라도 검수 후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소프트웨어 패치 (O/S, Driver 등) 등의 서비스를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고 그 결과를 기록,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설치 및 운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 개선요구사항은 하자보증기간 동안 “수급자”가 무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.
    • 무상 유지보수 기간 중에 중대한 결함 또는 월 3회 이상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동급 이상 장비를 무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.
    •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 접수 후 2시간 내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히 장애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계약 시 유지보수 인력 및 운영 방안 등을 기술한 세부 유지보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납품 및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장애 발생 시 그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에게 모든 안전사고, 재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경우, 완전 복구 (인적, 물적)의 책임을 져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“사업결과 점검 계획서” 제출 시 본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을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에 제시하여야 한다.
    •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준, 절차, 방법은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정기점검 외에도 “강남세브란스병원”이 서비스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  • “수급자”는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7년 이상 (무상, 유상 포함) 도입된 “시스템”에 대하여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    • 무상유지보수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료는 도입가의 10% 이내로 한다.
     
    8. 보안
    ① 시방서내 “5.안전관리 및 보안”을 준수한다.
     
    9. 유의사항
    •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방서 문서를 따릅니다.
    •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/현장설명회 시 제공)을 필하고,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본사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한정 합니다.
    •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합니다.
    •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   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
    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사업팀 김민원 과장(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 tenlapasion@heronhis.co.kr)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계약 체결 전, 강남세브란스병원의 사정에 의해 본 입찰은 취소 또는 요구조건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     
     
    주식회사 헤론헬스정보시스템 [직인생략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