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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공고 상세

  • 유지보수마감 연세의료원(신촌) 전산장비 유지보수 입찰
  • 신촌 시작2022.11.21 마감2022.12.02 조회521
  • 첨부파일 1 (2022)공고문_연세의료원(신촌)_전산장비 유지보수.pdf (117.7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2 (2022)시방서_연세의료원(신촌) 전산장비 유지보수.pdf (117.7 KB)다운로드 첨부파일 3 (2022)입찰참가신청서_연세의료원(신촌) 전산장비 유지보수.docx (117.7 KB)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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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세의료원(신촌)_전산장비 유지보수
    (입찰공고번호: HB-221202-001)
    1. 사업 개요
    ① 추진방법: 제한경쟁입찰
    ② 사업명: 연세의료원(신촌)_전산장비 유지보수
    ③ 업체등록: 2022년11월28일(월) 14:00까지
    입찰참가서신청서 및 제반 서류 제출 /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사무실
    ④ 현장설명회: 2022년11월30일(수) 15:00 ~ /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사무실
    ⑤ 투찰일시: 2022년12월02일(금) 15:00 ~ /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사무실
    - 각사 견적서 양식 사용(봉투 필요시 본사 제공), 제출서류 중 사용인감계의 사용인감만 인정
    - 입찰은 예정가격 내 최저 가격으로 진행하며, 최대 4차까지 투찰 예정이고, 4차 투찰까지 낙
    찰이 안될 경우, 재입찰 추진 예정(재입찰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며, 4차 투찰까지 낙찰이
    되지 않을 경우, 입찰참여업체 중 최저가 투찰업체와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조사가격 내 낙찰
    사 선정을 원칙으로 함)
    ⑥ 참가자격
    - 헤론헬스정보시스템 구매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한 업체
    - 현장설명회 참여 및 날인 업체
    -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어야 한다.
    - 연세의료원 규모에 맞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고일 기준 6년 이내 종합병원
    1,500병상 이상 및 PC 5,000대 이상 설치된 사업장의 PC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경력이 3년
    이상인 업체로 실적증명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
    2. 제출서류
    ① 입찰 업체 등록 서류(업체 등록일까지)
    - 사업자등록증(사본)
    - 입찰참가신청서(당사 양식)
    - 시방서의 항목에 대한 초기 견적 – 파일 제출
    - 실적증빙(계약정보+계약금액이 포함된 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) – 원본(계약서 사본의
   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)
    (공고일 기준 6년 이내 종합병원 1,500병상 이상 및 PC 5,000대 이상 설치된 사업장의 PC
    및 주변기기 유지보수 3년 이상의 경력)
    ② 투찰 시 서류
    - 법인인감증명서 (원본)
    -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+사용인감계(법인인감일 경우 제외) (원본)
    - 위임장(대표자 본인일 경우 제외) (원본)
    - 입찰보증증권 [입찰금액의 5/100 이상 90일 기준 보증보험증권] (원본)
    :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사로 귀속
    ③ 검수완료 후
    -계약이행증권 [계약금액 10/100 이상 계약기간 + 60일] (원본)
    3. 입찰 항목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대상기관: 연세의료원(신촌)
    ② 유지보수 대상: 연세의료원내(신촌, 체크업)에 사용중인 전산장비 자산, 비자산 일체
    - PC, 모니터, 프린터(복합기), 바코드 프린터, 스캐너, 스마트카드 발행기, 등원
    체크 단말기, 노트북, Digital Pen, RFID 장비, Zero Client, 타블렛 모니터, 환자
    대기 안내시스템, E-paper 등을 비롯한 기타 전산 주변기기 일체
    (단, 개인 비자산 장비에서 발생되는 H/W 비용은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함)
    ③ 유지보수기간 : 2023.01.01 ~ 2024.12.31
    4. 유지보수 업무범위 및 인력 구성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“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의 전산장비 일체의 H/W 고장수리(장비 및 부품 이동 설치 포함) 및
    S/W(상용, 업무용 및 보안 프로그램 외) 설치, 데스크톱 가상화(VDI) 사용 일체 및 사용자 안내,
    자료 백업(Backup)을 포함한 문제를 해결한다.
    ② 처리시간 : “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의 장애접수 후 환자 접점부서(원무과, 진료구역)는 30분, 그
    외 부서는 60 분내 방문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    ③ 시간 및 인원 :
    - “수급자”는 월요일~금요일 08:30~17:30 전화응대 2명 이상,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(체크업 상주
    1인 포함) 인력 최소 12명(주간 : 총 13명) 이상으로 하며, 부서(장비) 이전을 비롯한 필요에
    의한 긴급 작업 발생 시 연장근무(휴일 포함)를 할 수 있다.
    - “수급자”는 토요일 오전은 전화 응대 1명,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 인력 최소 2명(오후는 전화 응
    대 1명,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 인력 최소 1명)으로 한다. (단, 부서 이전 등과 같은 의료원 사정에
    따라 요청 시, 근무 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.)
    - “수급자”는 공휴일 08:30 ~ 17:30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 인력 1명(전화응대 동시 겸함)으로 한다.
    - “수급자”의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 인력은 1,000 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지보수 경력 3년 이상인
    자여야 한다.
    ④ “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 현업부서(사용자)의 사용자 교육(보안 프로그램을 비롯한 상용, 업무용
    프로그램) 및 기술 상담을 포함한다.
    ⑤ “수급자”는 평일 및 공휴일 17:30~익일 08:30, 토요일 12:30~익일 08:30 의 근무 시간 내 1인
    의 인력을 야간(당직) 업무에 투입한다. (야간 : 총 3명)
    ⑥ “수급자”는 연세의료원 통신팀의 고장접수 업무를 병행한다.
    5. 정기, 특별 점검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외래 구역 정기점검(월간)
    - 총 12주에 걸쳐 각 건물 외래 접수창구를 비롯한 진료실, 외래 지역의 모든 전산장비를 사
    전 예방 점검
    ② 병동 및 중환자, 응급실 등 정기 점검(월간)
    - 병동, 응급실, 중환자실, 인공신장실, VIP검진센터, 당일 입원실, 수술실 등의 전산장비를 사전
    예방 점검
    ③ 정기 점검(해당 부서 담당자와 협의)
    - 원내 강의실(컴퓨터 실)등 전산장비를 사전 예방 점검
    ④ 특별 점검(하절기)
    - 중환자실, 수술실, 중재술실, 분만실 등 전산장비 특별 점검
    ⑤ 각 대학 실습실 정기(특별) 점검
    - 대학(의, 치, 간) 실습실 및 대학원 강의, 실습실 등의 전산장비를 예방 점검
    ⑥ 위 정기 점검 외에 응급으로 점검 요청시, 특별점검을 실시한다
    ⑦ “수급자”는 모든 정기 점검을 마친 후, 점검보고서를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제출한다.
    6. 유지보수의 내용 및 보장 [세부내역 시방서 참고]
    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, 계약 기간 종료 전 “의료원”과 “수급자”의 협의에 의하여 1년간 총
    2회까지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다.
    ② “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의 현업 장애 접수 및 완료 내역을 연세의료원 ITSM(IT Service
    Management)을 사용하여 기록하며, 일일 처리 내역을 보관한다. 단, 특이 사항 발생 시 “의료원”
    디지털헬스전략팀에 사전 보고하여 협의 후 처리한다.
    ③ “수급자”는 장비 수리를 위해 원외로 반출시킬 경우, 반출 및 회수(예정) 일자를 명기하여 처
    리하고,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    ④ “수급자”는 시스템 점검을 목적(바이러스, 엔진 Patch 등)으로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서
    긴급 협조 요청시, 인력을 지원한다.
    ⑤ “수급자”는 당일 접수된 서비스 건은 당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부득이하게 익일로 이관
    시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  ⑥ “수급자”는 대상 장비의 고장시, 다음의 부품을 무상 수리(교체)함.
    - PC : Keyboard, Mouse, 배터리(노트북) 및 아답터를 제외한 부품 일체.
    - Printer: 소모품 (토너 및 드럼, 잉크 노즐 및 헤드)을 제외한 부품 일체
    단, 장비 도입 후 5년 이상의 프린터로 수리비용이 동급 기종 현 구매비용의 40% 이상 지출
    될 경우,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의 심사 후 폐기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- Monitor : 도입 후 5년 미만의 모니터 부품 일체(도입 후, 2년 이후 장비의 액정 파손은 제외)
    단, 장비 도입 후 5년 이상의 모니터로 수리비용이 현 구매비용의 50% 이상 지출될 경우, “의
    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의 심사 후 폐기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- Barcode Printer : 소모품(Head, 전원 아답터)을 제외한 부품 일체
    단, 장비 도입 후 7년 이상의 장비로 수리비용이 현 구매비용의 50% 이상 지출될 경우, “의료
    원” 정보전략기획팀의 심사 후 폐기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    - 위 기재된 장비 외 전산 관련 장비의 부품 일체
    ⑦ “수급자”는 장비(부품)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(PC 10, 모니터 10, 프린터 10, 기타 장비 각
    2대 이상) 및 부품을 각 품목별로 보유(최신 사양으로 보유, 대체용 예비 장비 리스트 비치)하여,
    고장수리 요청 시 이를 사용하도록 하며, 유지보수용 예비장비의 소모성 부품(Toner)은 “의료원”
    디지털헬스전략팀에서 제공한다 (예비용 대체 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사용부서의 업무 마비 등
    문제점 발생시, 매 시간당 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률을 월간 유지보수료에 적용하여 상당액을
    공제할 수 있다).
    ⑧ 유지보수기간(2년) 내의 전산장비 고장 시, “수급자”가 1차 방문하여 처리(수리 불가한 경우
    예비장비로 대체)한 후, 장비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며 “수급자”가 이를 주도하여 처리한다.
    7. 기타
    ① 원내 사용자의 불만, 조치 지연, 업무태만 등의 문제 발생 시, “수급자”는 사유서 작성 등의
    조치를 취하며,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원내 사용자의 불만 사항 및 업무태만 등이 반복 접수될
    경우, “의료원”은 해당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, 계약을 해지할
    수 있다.
    ② “수급자”는 부적절한 조치 및 불량 등의 정비로 인하여 동일 증상 등의 문제점 발생 또는 의
    료원 제반 정보, 자료 및 기밀사항 유출로 의료원에 손해가 발생될 경우 이에 따른 인적, 물적
    손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.
    ③ “수급자”는 본 계약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어떠한 정보도 “의료원”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
    또는 누설할 수 없다.
    ④ “수급자”는 원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한 후, 조사 결과를 “의
    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통보한다
    ⑤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수량은 “의료원” 자산 관리규정에 따라 변경(폐기 또는 도입)될 수 있
    다.
    ⑥ 업무 중, 유지보수 요원과의 연락은 주, 야간 및 공휴일 등에 원내 전화(휴대전화) 및 S-Zone
    을 통하여 24시간 원활히 응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특히 “의료원” 현업 지원 인력의 경
    우 S-Zone을 반드시 지참하도록 한다.
    ⑦ 복장의 경우는 “의료원” 복장 규정(또는 회사 조끼 착용)에 준하여야 하며, 신분을 알 수 있도
    록 명찰 (의료원에서 지급)을 패용하도록 한다.
    ⑧ “수급자”는 최소 30일간(기존 계약 만료 30일 전) 기존 유지보수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를 받
    으며 이에 따른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제출한다. “수급자”는 이를
    충분히 숙지한 후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한다.
    ⑨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의 청구 및 반납에 따라 발생되는 부품 교체 및 장비 이동 업무를
    수행한다. (원내 자산 현황 파악 및 점검, S/W 조사 및 점검 및 패치, 자료 백업 포함).
    ⑩ “수급자”(신규 유지보수 업체는 응찰 시 해당)는 직원 채용 시,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의
    자격 평가(A/S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자) 조건에 준하여야 하며, 직원 이력에 대한 내용을 ”의료
    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보고 한다. (직원 간의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,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.)
    ⑪ “수급자”는 “의료원” 업무를 수행함에 지장이 없도록 정기예방점검 계획을 디지털헬스전략팀
    과 함께 수립하여 주요부서(진료실, 병동, 중환자실, 응급실 등)에 정기적으로 예방점검을 실시한
    다. (디지털헬스전략팀에 예방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, 예방 또는 일반 점검 시 부품의 교체
    가 필요한 경우, 기존 부품과 동일하거나, 성능이 향상된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)
    ⑫ “수급자”는 원내 실습실 및 세미나실 (이러닝 센터, 보건대학원 실습실, 치과대학 실습실, 간
    호대학 실습실 등) 담당자와 협의 후,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수행하여 실습 및 세미나에 차질이
    없도록 한다.
    ⑬ “수급자”는 출, 퇴근부 및 당직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(당직표 및 비상 연락을 위한 개
    인 연락처를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략팀에 비치하도록 한다)
    ⑭ “수급자” 직원의 휴가 시, 원내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, 일일 휴가자는 1명을 넘지 않
    도록 한다.
    ⑮ “수급자”의 유지보수 요원은 매년 2회 이상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친절도 교육을 이수한
    다.
    ○16 그 외의 사항은 “의료원”에 규정된 내용 및 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하며, “의료원” 디지털헬스전
    략팀과 모든 내용을 협의하여 처리한다.
    ○17 “수급자”는 야간(당직)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시방서의 내용에 따른다.
    8. 유의사항
    ①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 내용에 따릅니다.
    ②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바르게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.
    ③ 소정기일 내 입찰등록(본사 양식 제공) 및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
    한정 합니다.
    ④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76조 1항"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체로
    제재합니다.
    ⑤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"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
    적합한 업체로 한정합니다.
    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매파트 김민원과장( 010-6309-2612, FAX: 02-365-6100, E-mail:
    tenlapasion@heronhis.co.kr )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  주식회사 헤론헬스정보시스템 [직인생략]